안녕하세요.
입주권(현재 멸실되어 토지이며 조합원분양신청완료상태)의 지분증여시 (증여)취득세를 알고 싶습니다.
다만, 선택 메뉴에는 주택, 오피스텔, 그외물건만 있습니다.
1) 주택 선택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외 건물인가요?
2) 주택이라면 전용면적을 넣어야하는데..향후 배정받을 주택전용면적을 넣나요?
3) 만약 1+1 신청상태라면 2주택(다른 주택은 없음)으로 입력하나요? 이때 주택전용면적은 2건의 합산면적인가요?
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